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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8.10.01 조회수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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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고 영글어 가듯이 2018학년도 전주우림중학교 교육혁신 프로젝트 수업이 알차게 진행되어 가는동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법 제정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올해 초 일부 개정이 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적극적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깨끗한 학교교육 청탁이 없는 학교교육의 문화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정도쯤이야 하는 관행과 오가는 정으로 여겨지는 문화는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니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정도가지고 뭘 그러세요. ☞아닙니다. {일체 금지하여 주세요}
  • 음료수 1병, 김밥 1줄, 과자 한 봉지도 안 됩니다.(너무 한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청렴문화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합니다.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간식 반입도 일체 안 됩니다.(학교 식생활관에서 제공하는 급식 및 우유를 제외하고는 일      체의 외부 반입 간식을 학생에게 먹여서는 안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 학교급식기본계획 의거 학교 급식법&식품위생법에 위배

2. 금품/선물/편의제공 등은 일체 안 됩니다. ☞제공자&공직자:과태료 및 징계 처분
  • 식사 3만원/선물 5만원<농수산물․가공품10만원=농수산물선물5+그외선물5(○),농수산물
    선물3+그외선물7(×)>/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10만원=경조사비5+화환,조화5(○),경      조사비7+화환,조화3(×)> 범위내의 가액 금액은 직무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을 때의 허      용 범위이지 교원과 학생(학부모 포함)사이에서의 허용범위는 아니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금품      등을 사절합니다.  {수수금액의 2~5배 과태료 부과}
  •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인정이 많고 정이 많아 이 정도가지고 뭐 그러냐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      다. 하지만 깨끗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과 관습을 버리고 교육공동체 스      스로 자각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학생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교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고 공정하게 교육해야할 의무를
   가진 구성원이기에 전주우림중학교 교원들이 맡은바 성실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위의 사항들
   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_청탁방지담당관(교감서정배)_

  ◾학교홈피>학부모>가정통신문388탑재_더 자세한 내용;pdf파일/학부모연수자료◾
 
2018년 10월 1일
 
전주우림중학교장 배 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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