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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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8.10.01 | 조회수 | 1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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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가을 곡식과 과일들이 익어가고 영글어 가듯이 2018학년도 전주우림중학교 교육혁신 프로젝트 수업이 알차게 진행되어 가는동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15년 법 제정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올해 초 일부 개정이 되었기에 안내드리오니 적극적 실천을 당부 드립니다. 깨끗한 학교교육 청탁이 없는 학교교육의 문화는 이미 학교 현장에서 실천되고 있지만 아직도 이 정도쯤이야 하는 관행과 오가는 정으로 여겨지는 문화는 개선되어져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안내에 대한 몇 가지 당부를 드리니 반드시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 정도가지고 뭘 그러세요. ☞아닙니다. {일체 금지하여 주세요} 2. 금품/선물/편의제공 등은 일체 안 됩니다. ☞제공자&공직자:과태료 및 징계 처분 『학생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교원은 그 어떤 경우에도 떳떳하고 공정하게 교육해야할 의무를 ◾학교홈피>학부모>가정통신문388탑재_더 자세한 내용;pdf파일/학부모연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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