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법규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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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16.11.18 | 조회수 | 4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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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그웨이, 전기자전거 등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한옥마을 등 관광지를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교통안전의식 및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불이익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고자 신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법규 준수를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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