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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4.08.28 조회수 13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 자료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유형

개념

예시

적용 법률

촬영물 이용 성폭력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5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4

불법 촬영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공공장소 및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함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1

유포 및 재유포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하는 경우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비동의 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재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2~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1

유포 협박 및 강요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적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성관계 등 강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제283

불법 합성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하는 경우

성적 표현물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얼굴을 합성

대상자의 사진을 성적 의미를 담아 재가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제307(명예훼손죄), 311(모욕죄)

유통 소비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웹하드, 성인 사이트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5, 92, 104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 내 성희롱

게임,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제17(금지행위)2,5

71(벌칙)12,3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거나 성적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원치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내에서 성희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

아동복지법 제17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벌칙)

형법 제307(명예훼손죄), 311(모욕죄)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관련법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20)

만남 요구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 채팅 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합성영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았을 때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영상 전송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불쾌함 표현하기,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봤을 때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신고/스팸누르기,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 전송을 요구 받았을 때 절대 응하지 않기, 대화 중단하기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신고

긴급 신고 112

safe182.go.kr

학교 구성원 피·가해의 경우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학생 피해자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내선3)

www.kocsc.or.kr

피해 상담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원본 확보가 가능해야 삭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상담신청

전화: 063-236-1366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 요청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 유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제도

교육지원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학생 및 교직원) 강사 지원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2024현장컨설팅지원단운영(문예체건강과-7398, 2024.4.30.) 공문

[붙임 2] 자료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신청

상담지원

전화 및 면접 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개별·집단)

삭제지원

유포 모니터링, 삭제지원, 삭제결과보고서

수사지원

수사관련 상담, 고소장 작성지원, 진술동석, 수사기관 연계

법률지원

무료법률상담(법률자문단), 증인출석동행지원, 재판모니터링, 법률구조지원

의료지원

의료비지원, 심리평가 지원, 의료기관연계

연계지원

보호시설 연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Q1.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다. 저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면 범죄가 아니다?

A1. 범죄입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1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2. 장난으로 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하여 단톡에 올렸다. 이것은 친구끼리의 단순한 장난이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A2.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2항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3영리목적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성적 행동을 하는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이다?

A3. 아닙니다.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Q4.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A4.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Q5.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실제 유포하진 않고, 겁만 주려고 유포하겠다 협박해도 범죄에 해당될까?

A5. 범죄입니다.

실제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언행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Q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만 신고가 가능하다?

A6.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 3자가 알게 된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Q7.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A7.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QSZWDdku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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