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유형 | 개념 | 예시 | 적용 법률 | 촬영물 이용 성폭력 | 불법 촬영물 및 성착취물 소비 | 불법촬영물·편집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혹은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주고받거나 이를 저장하는 경우 SNS에서 성착취물을 구입하는 경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5항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배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4항 | 불법 촬영 |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 공공장소 및 생활공간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함 성행위 장면을 동의없이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1항 | 유포 및 재유포 | 촬영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재유포하는 경우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 비동의 유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재유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2항~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1항 | 유포 협박 및 강요 | 성적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및 강요하는 경우 | 온라인 대화방에서 성적 촬영물을 주고받은 후, 다른 촬영물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 불법촬영물을 온라인 혹은 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성관계 등 강요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형법제283조 | 불법 합성 | 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 및 유포하는 경우 | 성적 표현물에 딥페이크 기술 등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얼굴을 합성 대상자의 사진을 성적 의미를 담아 재가공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 유통 소비 |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유포 방조 및 협력하는 경우 비동의 유포 성적촬영물을 시청, 공유, 저장등의 방식으로 소비하는 경우 | 웹하드, 성인 사이트 플랫폼 사업자 및 이용자 피해를 확산시키는 재유포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5, 제92조, 제104조 | 온라인 그루밍·성착취 | 가해자가 성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피해자의 호감을 얻거나 신뢰관계를 형성한 후 성범죄를 가하는 경우 | 단체 채팅방 등 온라인 공간 내 성희롱 게임, SNS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는 행위 원하지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성적 불쾌감 등을 유발하는 게시글을 올리는 경우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2,5 제71조(벌칙)1항 2,3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에서 성적 불쾌감을 주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전송하거나 성적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하는 등의 행위 | 피해자 사진을 성적 사진으로 합성 후 원치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제공 sns, 문자, 전자우편, 공개 커뮤니티, 게임채팅, 모바일앱 등 사이버 공간내에서 성희롱 |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13조 아동복지법 제17조 2,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
? 디지털성범죄 유형 및 관련법률 ?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출처 경찰청 사이버폭력예방 카드뉴스(2020) 만남 요구 |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 채팅 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 불법촬영·합성영상 유포 |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 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 성적 문자·영상 전송 |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 불쾌함 표현하기,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봤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 ‘신고/스팸’ 누르기,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 전송을 요구 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대화 중단하기 |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신고 | | ? 긴급 신고 112 safe182.go.kr | | ? 학교 구성원 피·가해의 경우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학생 피해자의 경우) |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내선3) www.kocsc.or.kr |
피해 상담 | | ?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원본 확보가 가능해야 삭제 지원도 가능합니다. | | ? 상담신청 전화: 063-236-1366 여성긴급전화: 1366 | |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삭제 요청 ※ 온라인상 피해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삭제지원’을, 유포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라면 ‘유포 현황 모니터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제도 교육지원 | 찾아가는 성인지감수성 향상 교육(학생 및 교직원) 강사 지원 ※ 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관리 지원을 위한 2024년 『현장컨설팅지원단』 운영(문예체건강과-7398, 2024.4.30.) 공문 [붙임 2] 자료 활용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로 신청 | 상담지원 | 전화 및 면접 상담을 통한 피해상담, 치유회복프로그램(개별·집단) | 삭제지원 | 유포 모니터링, 삭제지원, 삭제결과보고서 | 수사지원 | 수사관련 상담, 고소장 작성지원, 진술동석, 수사기관 연계 | 법률지원 | 무료법률상담(법률자문단), 증인출석동행지원, 재판모니터링, 법률구조지원 | 의료지원 | 의료비지원, 심리평가 지원, 의료기관연계 | 연계지원 | 보호시설 연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연계 | 피해자 신변안전조치 | 112시스템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스마트워치, CCTV설치 등 |
? 디지털 성범죄 더 알아보기 Q1. 학교 친구의 다리와 엉덩이를 몰래 장난으로 찍었다. 저장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면 범죄가 아니다? | A1. 범죄입니다. 영상을 저장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Q2. 장난으로 친구의 얼굴을 다른 사람의 몸에 합성하여 단톡에 올렸다. 이것은 친구끼리의 단순한 장난이었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다? | A2. 처벌을 받습니다. 사람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1항 2항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3항」 영리목적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3. 성적 행동을 하는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책임이다? | A3. 아닙니다.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 Q4.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 A4.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디지털 성범죄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역시 불법촬영, 유포와 마찬가지로 명백한 가해 행위입니다. 피해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만연하다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원치 않는 ‘유포’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Q5. 타인의 사진과 영상을 실제 유포하진 않고, 겁만 주려고 유포하겠다 협박해도 범죄에 해당될까? | A5. 범죄입니다. 실제 유포 의도가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언행이 피해자에게 실제적인 위협이 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이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 Q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만 신고가 가능하다? | A6.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제 3자가 알게 된 경우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Q7.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피해촬영물을 삭제 이후 재유포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 | A7. 아닙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딥페이크 사이버 범죄예방 교육 영상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QQSZWDdku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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