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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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4.22 | 조회수 |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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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세부 규정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해주세요.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연속신청은 10일 이내)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나 필요시 학교장의 허가에 의해 반일(4시간)도 사용 가능합니다.(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학교에 제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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