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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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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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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1.11.22 조회수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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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림중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선생님과 학부모가 함께 합니다.

www.woolim.ms.kr

2021-144

학교비전

배려와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우림인

2021.11.22.()

예체능건강부

송선유220-4926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및 등교기준 변경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따라 1122일부터 등교중지 수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등교기준 및 유증상자 조치사항을 안내하오니 교내 감염병 예방관리 사항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 외 오한,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고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고(기본원칙) 의심증상이 완화되면 등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1) 등교 시 마스크(KF80 이상) 착용을 권장합니다.

2)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을 정확하고 철저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신속하게 진단검사 받기아주시기 바랍니다.

4) 가정에서도 자연환기를 하루 3회 이상 하시기 바랍니다. (겨울철 1회 환기 시 5분 이상)

5) PC, 노래방 등 밀폐밀집된 공간이나 비말발생이 쉬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 부탁드립니다.

동거인 중

확진자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중지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가능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중지,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가능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이 되는 날까지 등교가능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유증상 또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한 경우 격리 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 이상의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미각소실, 콧물, 코막힘, 가래 등

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의 결정에 따라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등교

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 시

선별진료소의 PCR 검사 음성결과 제출 시 등교 가능

*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학교에서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 1개월에 2회 이상 음성결과서 확인 권장)

* 기존의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는 허용되지 않음 *

*예방접종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20211122

전주우림중학교장 최 동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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