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행정명령 공고(11.1~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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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1.02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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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가 개편되었습니다.
이에 안내드리오니, 개편된 거리두기를 참고 하시되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시간 증가로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 손씻기, 올바르게 마스크 착용하기
2. 기침 예절 지키기
3. 출입명부 작성하기
4. 감기 증세가 있으면 집에서 쉬기
5. 감기 증세가 지속되면 선별진료소 검사 받거나 병원진료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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