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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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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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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1.09.07 조회수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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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수도권 외 지역: 3단계)를 유지하면서 연장하기로 붙임과 같이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완화불가 조치사항 안내>

 

 

  ()단계 사적 모임 관련 조치사항*및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4단계, 22)

   변경사유 발생 시 중대본 보고 및 논의를 통해 결정

 

* 예방접종 완료자 인센티브 사항:

     수도권 최대 6, 수도권 외 지역 최대 8명 및 추석연휴 전후기간 (9.17.~9.23.) 가족 모임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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