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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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5.19 | 조회수 | 131 | |||||||||||||||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 ~ 7주까지)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관계법령: 「초. 중등교육법」제28조 ??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무단결석 처리 ?? 문의 - 각반 담임교사(☎ 1학년실 070-7602-3775, 2학년실 070-7602-3777, 3학년실 070-7602-0663) - 상담교사(☎070-7822-1361) - 인성인권부(☎070-7602-8970) 2023. 5. 17. 전주우전중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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