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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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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숙려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05.19 조회수 66

학업중단숙려제는 학업 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에 일정 기간(최소 1주 이상 ~ 7주까지) 상담, 진로체험, 예체능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고민(숙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계법령: . 중등교육법28 

?? 실시 대상 : 학업을 중단 의사가 있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

?? 운영 기간 : 최소 1주 이상 ~ 최대 7주 이하

?? 숙려제 프로그램

- 숙려제 실시 전 담임교사 또는 상담교사와의 상담을 통해 학업중단 위기 원인 및 학생·학부모의 희망사항을 파악하여 숙려제 프로그램 구성

프로그램명

운영기관

활동내용

심리검사

본교

검사 실시 및 검사 결과 해석

상담

본교

개인상담

심층검사 및 상담

전주청 Wee 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부모 동의시

예체능 프로그램

지정기관

음악, 미술, 공예, 상담치유

?? 출석 인정 기간

- 정해진 숙려제 프로그램에 주 2일 이상 참여할 경우 주 단위로 출석 인정

- 일부 또는 전체 프로그램에 불참석할 경우 주단위로 무단결석 처리

?? 문의

- 각반 담임교사(1학년실 070-7602-3775, 2학년실 070-7602-3777, 3학년실 070-7602-0663)

- 상담교사(070-7822-1361)

- 인성인권부(070-7602-8970)

2023. 5. 17.

전주우전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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