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우전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신고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4.07.19 조회수 95
첨부파일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8조제4항에 따라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초등 의대 준비반의 전국 확산 등 사교육업체의 선행학습 유발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교육부에서는 학생, 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사교육업체 선행학습 유발 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부모께서는 사교육업체의 위법 사항에 대한 특별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신고 방법

신고센터 접속 주소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속

http://fair-edu.moe.go.kr

 

. 신고 대상 : 초등 의대반 운영과 같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하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7. 3.() ~ 7. 31.()

붙임 1.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등 편불법 운영학원 집중 신고 안내문 1.

2. 불법학원광고 관련 카드뉴스 1. .


이전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독서 활동 실태 조사
다음글 2024. 미래 변화에 대비하는 『맞춤형 진로·진학 학부모 특강』운영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