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우전중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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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1.11 | 조회수 | 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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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교직원 연말정산 안내] 1.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2023. 1. 15.(일) 오픈 예정(20일 확정) 2.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기간: 2023. 1. 18.(수)~1. 25.(수) 3. 연말정산 증빙서류 제출기한: 2023. 1. 25.(수) ------------------------------------------------------------------------------------------------------------------------------------------------------- -재직자 및 휴직자 선생님께서는 나이스 입력 및 서류제출을 기한 내(25일까지) 꼭 완료해주세요~ * 자세한 사항은 아래 '참고사항과 '붙임파일'을 꼭 읽으시기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연말정산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 2. 공제대상 체크리스트 확인하기(부녀자 공제 확인 등) :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3. 자주묻는 질문(의료비, 기부금 등)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 4. 종교단체 기부금 증빙서류 가.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이 아닙니다. -> 종교단체 문화체육부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https://www.mcst.go.kr/kor/s_data/corpNaru/corpList.jsp: '문화체육관광부 허가법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법인' 검색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 체크리스트에서 본인이 대상이 맞는 지 확인 해주세요 (https://call.nts.go.kr/call/cm/cntnts/cntntsView.do?mi=2764&cntntsId=7042) 나. 해당사항이 있다고 판단 될 시 나이스명세서, 등기부등본,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제출해주세요. 건물등기부등본 ->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 -> 국도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notice/main/mainBody.htm) - 연말정산 나이스 입력시 직계존비속 신경써주시고, 총급여 3000만원 이상일 시에는 부녀자공제 해당사항 없으니 체크하지 말아주세요.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의료비, 기부금 나이스명세서도 출력 후 서명제출해주세요. - 휴직자도 나이스 입력해주시길 바랍니다. - 세법상담(국번없이 126)이 아닌 연말정산 관련 문의사항 담당자(신동원)에게 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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