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우전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방역지침 적용사항(4.18.~4.30.)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4.15 조회수 8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교육부에서 선제검사와 연계한 「학교 자체조사 및 진단검사」 변경 내용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4.18~4.30 적용)001

 

이전글 「2022 제8회 전국 나무장난감 만들기 공모전」 개최안내
다음글 2022학년도 1학기 1차고사 인정점 부여 및 코로나19관련 평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