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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엄지연 등록일 18.03.07 조회수 111
첨부파일

전주우전중학교 공고 제2018 - 8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전주우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주우전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격 : 우리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

                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 전주우전중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 201838~ 313일까지(4일간 08:30~16:30)

.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홈페이지 탑재,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 2018321

. 선거장소 : 전주우전중학교 강당

. 선출하여야 할 위원 정수 : 4

. 선거인 명부 열람 : 2018314~ 319(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837

 

전주우전중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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