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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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덕초 | 등록일 | 25.03.27 | 조회수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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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덕초등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고, 결석신고서(서식1)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서시기2)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체험학습 3일전까지 제출하고,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서식4)를 제출한다.(년 30일 이내 출석 인정)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학교장 허가 가정학습의 경우 감염병 관련 심각단계에서만 신청 가능
2.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ㆍ사설학원, 지역아동센터,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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