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학년도 우덕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알림(양식, 보고서)수정
작성자 우덕초 등록일 23.02.22 조회수 172
첨부파일

<2023학년도 우덕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가정체험학습 신청 절차>

 

 1.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년 15일 이내 출석 인정)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2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3.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4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5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ㆍ사설학원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ㆍ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이전글 23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강사 재모집 공고
다음글 23학년도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활동 강사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