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부터 달라지는 등교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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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우덕초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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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관련 등교기준 안내 1. 본인 확진 시: 7일 자가격리 준수 2. 동거인 확진 시_진단검사 후 음성일때 등교 -진단검사는 병원신속항원검사 또는 PCR검사로만 한정하고 음성판정 후 등교 -가정내 자가진단검사키트는 해당안됨 -검사판정 나올때까지 등교중지 3. 유증상 시 미등교 출결증빙자료 -자가진단앱에 유증상 체크 후 가정 내 건강기록지 작성제출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첨부파일) 4. 확진 후 격리해제자는 밀접접촉 또는 의심증상 시 검사실시하지 않음 -재감염 및 확산 우려로 미등교시 가정 내 건강기록지 또는 의사진단서 첨부(출석인정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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