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덕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중요)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이선정 등록일 21.05.13 조회수 641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이전글 (중요)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 안내
다음글 코로나 19 5대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