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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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선정 | 등록일 | 21.05.13 | 조회수 | 637 |
첨부파일 |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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