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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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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작성자 이선정 등록일 21.05.13 조회수 63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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