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알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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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우아중 | 등록일 | 21.04.15 | 조회수 | 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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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되어 2021. 5. 13.시행 예정과 관련해 중요안내 사항압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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