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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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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학교폭력 예방 안내
작성자 전주우아중 등록일 20.06.17 조회수 164
첨부파일

전주우아중 2020-051

20200615

가 정 통 신 문

바른 인성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

담당부서: 인성인권안전부

전화 : 241-2652

 

학부모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예방교육 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라 학교폭력 걱정이 없는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애쓰시는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을 하다보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사이버)학교폭력 게임, 도박 등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정에서 유의해야할 생활교육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 아울러 내 아이를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교의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이 중요함을 말씀드리며 코로나 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 건강하고 안전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 대상 온라인 학교폭력(성폭력 포함) 연수 안내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교육<학기당 1> 로나 19에 의하여 사이버연수 권장

- 수료증발급을 원하는 경우: 매달 1~ 15일 수강 신청 후 수강

- 수료증발급이 없이 청강을 원하는 경우: 수시 수강 가능

사이버연수 수강 방법(무료 수강, 1차시당 15분 소요)

- 학부모On누리 누리집(www.parents.go.kr) 접속

- 회원가입(수료증발급을 원하실 경우에만 필요)

- 학습마당/ 수강신청 클릭

- 수강 내용 시청

자녀관계 개선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5차시 중 1차시 이상)

자녀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수강(5차시 중 1차시 이상)

 

[온라인 개학에 따른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1. 학생들이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정하고 학부모님이 함께 행동하기

2. 담임교사의 상담을 통해 온라인 수업 시간을 숙지하고 컴퓨터와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자녀와 의논하기

3.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학습 목적 외 장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대화하기

4.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댓글이나 대화 시 즉흥적으로 욕이나 불건전한 내용의 글을 쓰지 않고 바른말을 쓰도록 교육하기

5. 학생들이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관심 가져주기

[학교폭력의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학교폭력의 피해 징후]

1.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다.

2. 불안한 기색으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인다.

3.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한다.

[학교폭력의 가해 징후]

1. 반항하거나 화를 잘 낸다.

2. 귀가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하다.

3.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인다.

[학교폭력의 대처방법 ]

1. [공감과 지지]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지금이라도 이야기해 주어서 정말 고마워,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기

2. [안정감] 감정을 잘 조절하여 자녀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며 차분히 대화 이끌기. 다그치기보다는 따뜻한 말로 대화하기

3. [자녀에게 원인 찾지 않기] 폭력을 당하는 자녀에게도 원인이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기. 자녀에게 심리적 위축과 자존감을 저해하지 않기

4. 학교폭력예방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5. 담임교사와 주기적인 상담으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관심 갖기

[학교폭력 신고방법]

1. 학교의 담임교사나 학교폭력예방 담당교사, 그 외 교사에게 말하기

2.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전화하기: 112(범죄신고), 117(학교폭력신고센터),

1388(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588-9128(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덕진경찰서-프렌즈

함께하는 학교폭력예방 메신져

폴프렌즈(POL-FRIENDS)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청소년에게 친구처럼 편하게 다가가 고민 해결 및 상담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자 하는 의미

학교폭력이란?

학교 ·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교실,운동장,놀이터,공원 어디든 학생이 피해자면 학교폭력!

장난과 폭력의 차이 주의- 친구의 표정이 기분 나쁘게 변하고, 친구의 몸과 마음이 아프거나, 친구의 물건이나 돈을 돌려주지 않고 함부로 쓴다면 모두 폭력이 될수 있어요!!

학교폭력 유형

기타 청소년 범죄OUT!

신체폭력 : 때리기, 밀기, 찌르기 등

디지털 성폭력 :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등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청소년 사이버도박 : 사이버공간에서 게임에 참여한 당사자간 재물을 걸고 승부에 따라 득실을 다툼(ex.사다리,달팽이,로하이,소셜그래프)

몸캠피싱 :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화상채팅을 유도,음란행위 녹화후 협박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공문서 변조 및 부정행사 :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사람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은 범죄

언어폭력 : 놀리기, 비하하기, 욕하기,

모욕하기,위협하기, 소문퍼트리기 등

금품갈취 : 돈이나 물건 요구 등

강요 : 강제적 심부름, 강요 등

따돌림 : 2인 이상의 학생이 특정 학생을 지속적· 반복적으로 신체적 정서적 등 괴롭히는 행위

사이버 폭력 : SNS상에서 상대방에게 욕설, 모욕, 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

학교폭력 신고방법

연령에 따른 처벌 기준

친구,선생님,부모님 등 주변에 도움요청

학교전담경찰관 온·오프라인 상담

국번없이 112,117신고

10세이상~14세미만 : 형사처벌X, 보호처분O

14세이상~19세미만 : 형사처벌O, 보호처분O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 덕진경찰서와 함께해요


2020. 6. 15.

전 주 우 아 중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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