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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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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안내문
작성자 전주우아중 등록일 20.06.15 조회수 295
첨부파일

우아중 2020-50

2020615

우아중소식

바른 인성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행복한 학교

담당 : 예체능보건부

전화 : 241-2652

성폭력 예방 안내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살인이라 불리는 성폭력은 남녀 및 나이를 불문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커다란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에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친구간, 후배(동생)에게 가벼운 장난이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작지만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성폭력 예방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하오니 더욱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폭력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이나 강제추행뿐만 아니라 성희롱이나 성매매 관련 행위,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반포 등도 성폭력에 포함됩니다.

2. 성폭력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 행위: 상대방 동의 없이 신체 일부 접촉하기

언어적 행위: 사생활 캐묻기, 신체 특징을 성적으로 비유하여 말하기, 음란한 농담하기 등

시각적 행위: 남의 몸 엿보기, 일방적으로 자신의 신체 보여주기, 음란물 보여주기,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 유포 등

3. 학교에서 흔히 일어나는 성폭력

상대방 동의 없이 어깨, 가슴, 엉덩이나 성기 등을 만지거나 스치기

여학생에게 가슴이 작다고 사물에 비유해서 놀리기(껌딱지, 절벽 등)

여러 사람이 뽀뽀해!’ 등과 같은 성적인 행동 강요하기

성관계 여부에 대해 묻거나 성관계 강요하기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 퍼뜨리기

불쾌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음란한 농담을 계속 하기

이성의 외모를 평가하는 행위(‘얼평’, ‘몸평’)

공공장소(교실, 복도)에서 음란한 행위하기(자위 등)

여학생의 치마 속을 몰래 들여다보기

이성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몰래 들어가 쳐다보거나 불법촬영하기

자신의 나체를 직접 보여주거나 사진으로 보여주기

이성의 나체 사진을 보여 달라고 강요하기

상대방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SNS 등 인터넷에 유포하기

장난으로 하는 사소한 행동이 성폭력이 될 수 있어요.

4.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

수치심, 부끄러움, 창피함, 모욕감, 자기비하, 낮은 자존감, 무력감, 우울함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민감한 탓이라 생각함

알린다고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으니 나만 알고 있자

한 사람의 인생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5. 친구들과 안전하게 생활하려면

평소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가져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라고 확실하게 표현해요.

말이나 행동에서 애매한 여운을 보이지 말아요.

상대방의 거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요.

자신의 성가치관, 행동에 기준을 가져요. 강요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친구에게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지 않아요.

스킨십이 하고 싶다면 먼저 허락을 구해야 해요.

성적인 농담이나 놀이, 불필요한 신체 접촉은 안 돼요.

여러 사람이 뽀뽀해!’ 등과 같은 성적인 행동을 시키거나 강요하면 안 돼요.

이성을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요.

성폭력은 범죄행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처벌 대상)임을 명심해요.

서로 기분 좋을 때까지만 장난, 기분 나쁘면 폭력임을 알아야 해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겨요.

6. 피해를 당했다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도움을 반드시 요청해요.

피해자가 주변에 있다면

- ‘덮어 둬, 나라면 안 그랬을 텐데, 너도 잘못했네.’라는 말은 친구를 더 힘들게 해요.

-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절대로 소문내지 않아요. 친구가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 친구 말을 믿어주고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권해요.

7. 도움 요청하기

학교: 담임 선생님, 학생안전부, 보건실, 상담실

전문기관: 경찰청(117),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1388)

2020. 6. 15.

우 아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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