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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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웅비 | 등록일 | 20.10.08 | 조회수 | 167 | ||||||||||||||||||||||||||||||||||||||||||||||||||
<2020학년도 지필평가 인정비율 부여 방법> 가. 10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일 단위로 적용)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법정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인한 결석 2) 병역 관계 등 공적 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결석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인한 결석 4)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5) 공상으로 인한 결석 6)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중의 결석 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기간 중의 결석 8)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결석 나. 80% 인정비율을 적용하는 경우 1) 질병으로 인한 결석(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및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 서류) 또는 담임교사 확인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 2)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타 사유에 의한 결석(담임교사 의견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 3) 고사 기간 중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계 제출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다. 해당학년 학생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미인정결석 ※ 학교장 허가 없이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 경우, 미인정 결석에 준하여 처리한다. 라.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1) 부정행위자의 부정행위를 한 해당 과목 2) 부정행위 협조자도 부정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 학생의 진술서 및 부정행위의 증거를 수집하여 감독 교사가 교과 담당교사 및 평가계에 알리고 담임교사 및 인성인권안전부에 인도하여 교칙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코로나19 대응 지필평가(정기고사)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정점 부여 방안> 1.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 방안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지필평가 인정점 부여방안
※ 정기고사 기간 중 교외체험학습은 불허함(원칙) ※ 기준점수 산출방법(전주우아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p14) 1. 지필평가 인정점을 부여하기 위한 인정기준점수는 동일 학기 내 지필평가 성적을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최종인정점 산출방법은 ‘평균점수 비율(전입생 제외)’로 한다. 2. 동일학기 내 기준점수에 해당하는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1순위로 이전 학기 내 동일교과(동일시수)의 성적, 2순위는 이전 학기 내 가장 유사한 교과의 성적을 활용하되 이전 학기 내의 성적 활용은 1차고사, 2차고사 순으로 적용한다. 3. 2항에 해당하는 지필평가의 기준점수가 없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평가에 응시한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일 교과의 평균점수를 기준점으로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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