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입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청소년증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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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경미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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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하며, 학생증,주민등록증 등 추가 서류 불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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