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질병휴직))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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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10.14 | 조회수 | 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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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우아중학교 공고 제2025-34호
전주우아중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14. 전주우아중학교장 ------------------------------------------------------------------------------------------- 1. 최종합격자
2. 최종합격자 서류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1) 제출기한: 2025. 10. 15.(수) 16:00까지 (2) 제출처: 전주우아중학교 행정실 나. 구비서류 (1) 기본증명서 1부. (2) 주민등록 등본 1부. (3)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4)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1부. (5) 채용신체검사서(최근2년이내, 원본, 채용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대체 가능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 1부. (6) 공정채용 확인서 1부. (7) 겸업확인서 1부. (8)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9)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10)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1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12) 서약서 1부.
다. 유의사항 (1) 등록 기간 내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2) 지정된 기일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3) 최종합격자로 결정된 자라도 응시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 되는 자 및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 제출 서류의 내용이 응시원서에 기재한 내용과 다르거나 미제출한 자, 각종 증명서류를 위·변조한 자, 범죄경력조회실시에 따른 부적합 판정자는 합격을 취소함.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최종합격자 발표한 날로부터 14일 이후 20일 이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최종합격자 제외) (5) 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관계서류 미제출 등의 사유로 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우아중학교 행정실(☎241-26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정채용 확인서 1부. 2. 겸업확인서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5.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 6.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1부. 7. 서약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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