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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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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처리 변경사항 안내(8.31.부터 적용)
작성자 *** 등록일 23.09.04 조회수 642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과 관련하여 출결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8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유··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해야 하며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허용일수는 공휴일, 방학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은 출석인정결석*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변경 사항(정리) 

주요내용

 

코로나19 2급 운영 시

 

코로나19 4급 전환 후

 

 

 

 

 

등교중지

(증빙자료)

 

출석인정 격리 권고 기간(5)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음성보호자 확인서 등

 

출석인정 현행 유지

※ (기저질환자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심각경계’ 유지 시 출석 인정

증빙자료 출결증빙 대체자료 폐지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등 가능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중등학교 학사운영 안내(23.1.11)

 

현행 유지

※ ‘24년부터는 심각‘ 단계에서만

가정학습 운영 예정

 

 

 

 

 

 

 

백신 접종

 

접종 후 2일까지 출석인정

접종 후 3~ : 질병결석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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