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출결 처리 변경사항 안내(8.31.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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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9.04 | 조회수 | 642 | |||||||||||||||||||||||||||||||||||||||||||||||||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2급 -> 4급)과 관련하여 출결처리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결 처리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 제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10판)’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등 양성 확인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성확인 문자로 대체 가능
* (기저질환) 의사가 인정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고, 등교하지 않은 날은 출석인정결석 처리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기저질환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인 경우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허용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 - 단, 2024학년도부터는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인 경우에만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로 인정 예정
*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변경 사항(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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