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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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30 | 조회수 | 4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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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전주우아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위원 자격을 참고하셔서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4.4.(화)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wooams22@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 교원지위법 제14조 및 제19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교원지위법 제14조) ? 초.중.고(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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