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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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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모집
작성자 *** 등록일 23.03.30 조회수 434
첨부파일

2023학년도 전주우아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을 모집합니다.

 

아래 위원 자격을 참고하셔서 관심있으신 분께서는

 

4.4.(화)까지 첨부된 신청서를 wooams22@naver.com 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법적 근거

교원지위법 제14조 및 제19,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

2.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교원지위법 제14)

..(필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함

 

3.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

위원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상

10명이하

위원중 선출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88조제1항에 따른 자치경찰단에 소속된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 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1회연임

가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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