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1796 |
첨부파일 |
|
||||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신청서, 보고서) 및 체험학습 세부규정입니다.
1. 신청 절차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합니다.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출석인정일수: 연 15일 이내(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수(15일)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위기경보 '관심, 주의' 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입니다.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사항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
이전글 |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안내 |
---|---|
다음글 | 2023 교원성과상여금 평가 기준 및 이의신청서 탑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