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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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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8.24 조회수 511
첨부파일

2023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증빙자료 안내

○ (등교중지) :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증빙서류)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 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 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증빙서류)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고, 부득이 접종 시 중등은 결석의 종류에 따라 인정점 부여

평가 기간의 경우, 접종 후 1일과 2일의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을 확인하여 출석인정결석 처리함

평가기간 중 증빙자료(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가 없는 학생의 경우, 질병결석 인정점의 비율(80%)로 성적 인정점 부여[교수학습평가과-7361(2021.11.11.), 학교교육과-19397(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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