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증빙자료 안내(5.1부터 적용)   |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2. 코로나19 백신 접종 -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 접종일 | 접종 후 1일 | 접종 후 2일 | 접종 후 3일~ |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  | 평가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 임의변경 불가 |  | 증빙 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의사 진단서(소견서) 등 | 
 ※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