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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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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학생 증빙자료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5.04 조회수 294

1.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에 따른 출석인정 증빙자료 안내(5.1부터 적용)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2.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접종 후 1

접종 후 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지각·조퇴·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는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

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

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지필(수행)평가 기간 중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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