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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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10 | 조회수 | 12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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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학습 양식(신청서, 보고서) 및 체험학습 세부규정입니다. 가정학습은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절차 -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 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합니다. -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 출석인정일수: 연 30일 이내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 가정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일수(30일)에서 사용할 수 있음
3.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사항 - 사설학원, 종교단체,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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