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우아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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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진영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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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전주우아중학교 2021- 8 공 고
건 명 : 전주우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공고
전주우아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안)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내용과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과 우리 학교의 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규정을 개정 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방법 다양화 우리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학부모위원 선출’에서 ②항과 ③을 삭제하고 ①항의 단서조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제11조 ‘교원위원 선출’ 규정에 따르면 ①항의 교원위원 선출 방법이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재난이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가능하도록 다양화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3. 개정규정(전문) : 붙임과 같음 ? 2021. 3. 30.
전주우아중학교장 정 육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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