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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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우아중 | 등록일 | 21.03.10 | 조회수 | 1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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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안 안내- (교외체험학습 불허 및 미인정 결석 처리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정기고사 실시기간 ③ 학년 학사일정 시작 후 3일 ④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출석인정 일수) ①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20일 이내 , 단체교환학습은 10일 이내 로 한다. ②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 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로 사용할 수 있다. ④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 운영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사용할 수 있다.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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