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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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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비대면 학습 지원) 안내
작성자 최은경 등록일 20.09.25 조회수 284
첨부파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비대면 학습지원) 안내>
1. 지급대상: 9월 중학교 재학생(대한민국 국적)
2. 지급금액: 1인당 15만원
3. 지급방법: 스쿨뱅킹 계좌 입금
   (단, 스쿨뱅킹 미신청자(신용카드 포함) 및 별도 수령 계좌 신청자는 첨부파일(아동양육 한시지원 안내문)을

   작성하여 9월 29일(화) 16:00까지 행정실 제출)

* 지원대상 아동 학부모님의 스쿨뱅킹 계좌로 아동양육 한시지원금이 10월 8일 경 지급될 예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교 행정실 241-2653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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