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응 지필평가(정기고사)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정점 부여 방안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0학년도 <코로나19 대응 지필평가(정기고사)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정점 부여 방안>           1.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방안 대상  | 등교중지 기간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확진학생  |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의사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자가격리학생  | 14일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 기준점수의 100%  |  유증상학생  | 증상발현 후 3~4일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방안 대상  | 조건  | 출결처리 등  | 인정점  |  고위험군학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100%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출석인정결석  | 기준점수의 80%  |  기타결석 (감염 우려)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 기준점수의 80%  |  미인정 결석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 미인정 결석  | 최하점의 차하점  |  
   * 기준점수는 전주우아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