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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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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지필평가(정기고사)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정점 부여 방안
작성자 이웅비 등록일 20.05.20 조회수 379

 코로나19 대응 지필평가(정기고사)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정점 부여 방안에 대해 안내합니다.

 

 

2020학년도

<코로나19 대응 지필평가(정기고사)시행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인정점 부여 방안>

 

 

1. 등교중지 대상 학생의 인정점 부여방안

대상

등교중지 기간

출결처리 등

인정점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의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자가격리학생

14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출석인정결석

별도 실험실 미제공

기준점수의 100%

유증상학생

증상발현 3~4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출석인정결석

진단검사 결과 음성인 학생의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2. 기타 사유 결시 학생의 인정점 부여방안

대상

조건

출결처리 등

인정점

고위험군학생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100%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관심’, ‘주의

질병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출석인정결석

기준점수의 80%

기타결석

(감염 우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 ‘경계

기타 결석

별도 시험실 제공 여부는 학교장 판단

기준점수의 80%

미인정 결석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학교장이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결석

미인정 결석

최하점의 차하점

 

* 기준점수는 전주우아중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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