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생활 규칙(신입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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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우아중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739 |
제3장 학생 생활
제20조【기본행동】 ①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②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③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④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⑤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⑥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⑦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제21조【수업 태도】 ①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②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③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④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⑤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⑥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을 나가지 않는다.
제23조【용모】 ①남, 여학생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②파마, 염색, 탈색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단, 특수성이 있는 경우 스트레이트나 검은색 염색은 제한하지 않는다.) ③학교에서는 지정하는 교복 및 체육복을 착용한다.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단, 신입생 교복착용은 하복(5월)부터 할 예정이며, 교복 착용 전까지는 자율복장으로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추후 공지예정) ④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회, 인성인권안전부 교사, 각 학년부장 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⑤계절에 따른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회, 인성인권안전부 교사, 각 학년부장 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⑥ 1달에 1일 교복자율복장의 날을 두고 날짜는 인성인권안전부 교사, 학년부장 교사, 학생회 등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단 특수성이 있는 겨우 변동될 수 있다.) ⑦화장은 과하지 않게 하고 수업시간 중 화장을 하다 적발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강력 징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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