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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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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생활 규칙(신입생)
작성자 전주우아중 등록일 20.03.06 조회수 733

3장 학생 생활

 

20기본행동

학교구성원 모두는 서로를 존중한다.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만한 글, 상징 등을 포함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권한과 지시를 존중하고 따른다.

교사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정중하게 요구한다.

 

21수업 태도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수업내용과 무관한 말과 행동, 소음 등으로 교사의 수업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해당 과목 이외의 내용을 공부하지 않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수업 중 교실 안팎을 돌아다니지 않는다.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사에게 허락을 받는다.

교사의 허락 없이 학교 밖을 나가지 않는다.

 

23용모

, 여학생 두발의 길이는 제한하지 않는다.

파마, 염색, 탈색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특수성이 있는 경우 스트레이트나 검은색 염색은 제한하지 않는다.)

학교에서는 지정하는 교복 및 체육복을 착용한다. 일과 중에는 규정에 맞는 복장으로 생활한다.

, 신입생 교복착용은 하복(5)부터 할 예정이며, 교복 착용 전까지는 자율복장으로 단정한 옷차림을 한다.(추후 공지예정)

교복(춘추복·하복·동복 등)의 착용 시기는 학생회, 인성인권안전부 교사, 각 학년부장 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계절에 따른 방한용 덧옷 등의 착용 여부와 색상·형태 등은 학생회, 인성인권안전부 교사, 각 학년부장 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1달에 1일 교복자율복장의 날을 두고 날짜는 인성인권안전부 교사, 학년부장 교사, 학생회 등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 (단 특수성이 있는 겨우 변동될 수 있다.)

화장은 과하지 않게 하고 수업시간 중 화장을 하다 적발 시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강력 징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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