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신고서 제출 방법 및 관련 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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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원광고 | 등록일 | 24.10.25 | 조회수 | 4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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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신고서 제출 방법 및 필독 사항 안내>
1) 결석 신고서 제출 방법 : 첨부 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병 결석' 및 '상고결'의 경우, 기존처럼 수기로 작성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 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온라인상으로도 제출 가능해진 점, 안내드립니다. 3)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및 서면 제출 모두 해당) 4) '법정 감염병'(ex. 코로나, 독감, 백일해)의 경우 출석 인정 처리가 가능하나, 의사 소견 일자만큼만 출석 인정됩니다. (이전과 같이 의무 격리 기간이 5일이 아닌 점 안내드립니다.)
<결석 유형 안내>
기타 문의 사항은 '063-830-1456'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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