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모 및 면적 : 2,713㎡
- 이용가능인원 : 30명
- 시설안내
1. 개방 범위 : 운동장 및 다목적강당에 한함.(교사는 개방하지 않음)
2. 이용 시간
구분
토요일
공휴일
비고
인조잔디
17:00~19:00
09:00~19:00
다목적강당
17:00~19:00
09:00~19:00
3. 이용의 제한
1) 학교교육 및 학생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학교시설의 이용 및 개방에 관한 규정 등 제반규정을 위반할 때
3) 학교시설물 이용 목적이 당초와 다르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활동이라고 판단될 때
4) 학교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소음 등, 기타 사유로 민원이 예상되거나 야기되었을 때
5) 학생교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6) 음식물 반입 및 흡연등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7)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
8) 영리목적이나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
9) 학교장의 허가 없이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이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4)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학교장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교실, 체육관에서는 실내용 운동화 또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6) 학교시설 전 구역은 금연구역임.
7) 학교 시설물 내에서는 음주 및 조리, 취사행위는 절대 금함.
8) 개방시간 이후 무단 출입자는 관계기관 및 경찰에 신고가 되니 주의 바람.
- 예약하기 내 예약정보 예약현황
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1.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2.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3. 사용료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 금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가.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 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때에는 총 사용료의 10%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후 반환한다. 나. 천재지변등의 사유로 학교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다. 학교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사용할 수 없는 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