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기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
|||||
---|---|---|---|---|---|
작성자 | 정은정 | 등록일 | 18.03.08 | 조회수 | 165 |
첨부파일 |
|
||||
원광고등학교 제 2018-7호 학부모위원 선출공고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장 소: 원광고등학교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행정실에 직접 제출) 다. 기 간: 2018. 3. 9 ~ 3. 14 14:00까지 【근무시간 내】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다운로드, 행정실비치) 2. 위원 선거 가. 선거일시:2018년 3월 21일 19:30~20:00 나. 선거장소:대각전 (구, 시청각실) 다. 선거방법:학교에 출석하여 직접투표 선출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님은 배부해 드린 투표용지에 기표하여 우편에 의하여 투표. 단, 당일 13:00 도착분에 한함) 라. 학부모위원 정수:6명(1학년2명, 2학년 2명, 3학년 2명) 마.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인 3분간 소견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발표(단,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2018년 3월 8일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이전글 | 제10기 교원위원 선출공고 |
---|---|
다음글 | 제10기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사전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