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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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은정 | 등록일 | 17.03.15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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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기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입후보자등록서를 접수한 결과 1학년 2명의 학부모가 등록하였습니다. 입후보자의 수와 위원의 정수가 같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2에 의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원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0조 6항에 따라 선거당일 3월23일에 무투표당선자로 확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입후보자 소개 및 무투표 실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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