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고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
작성자 양인교 등록일 21.04.16 조회수 21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31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이전글 1학년 현장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다음글 교육 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