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 |
|||||
---|---|---|---|---|---|
작성자 | 양인교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31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1학년 현장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교육 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안내 |
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 |
|||||
---|---|---|---|---|---|
작성자 | 양인교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219 |
첨부파일 |
|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31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1학년 현장체험학습 안내 가정통신문 |
---|---|
다음글 | 교육 콘텐츠 데이터요금 지원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