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주의의무 강화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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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인교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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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31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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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인교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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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 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31 시행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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