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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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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원격수업에 따른 교육활동 보호 협조 안내
작성자 양인교 등록일 21.03.04 조회수 160
첨부파일

온라인 원격수업이 실시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에 협조해주시길 바라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ㅇ 온라인 원격수업 시 발생 가능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시

- 교사의 강의 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 공간에서 교사에 대한 욕설 행위

- 출석 확인 및 피드백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 수업 영상을 위·변조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행위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또는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 또는 비방하는 행위

- 그 밖의 교원지위법에서 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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