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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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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학생 과태료 부과에 관한 가정 통신문
작성자 조원종 등록일 18.04.05 조회수 897
첨부파일

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흡연학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금연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금연학교 이수 후에 재적발된 학생에 한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 절차]

2018년 3월 24일 학생 대의원회 의결

2018년 3월 30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

2018년 4월 4일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2018년 4얼 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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