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학생 과태료 부과에 관한 가정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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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원종 | 등록일 | 18.04.05 | 조회수 | 8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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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흡연학생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결정하였습니다. 학교 자체 금연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흡연예방 교육 및 금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금연학교 이수 후에 재적발된 학생에 한해서만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입니다. [진행 절차] 2018년 3월 24일 학생 대의원회 의결 2018년 3월 30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의결 2018년 4월 4일 학교 운영위원회 자문 2018년 4얼 9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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