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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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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원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안내
작성자 김덕주 등록일 26.03.11 조회수 312
첨부파일

2026년 2월 23일 생활교육위원회 회의 후 원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 부분 개정되었습니다. 

부분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체 생활규정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개정 내용

1. 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12(소지 물품 조사) 오탈자 수정

개정 전

12(소지 물품 조사) 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후

12(소지 물품 조사) 11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11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2. 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14(전자기기 사용) 내용 추가

개정 전

14(전자기기 사용)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개정 후

14(전자기기 사용)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휴대전화는 학급 조회 시 담임교사가 일괄 수합 보관하고 정규 교육 과정 이후 학생에게 반환한다. 전자기기 제출 요구 불응하거나 휴대전화 미제출이 반복.상습적인 경우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 1과 같다.

3. 3장 학생의 기본생활 제21(학생 징계) 내용 수정

개정 전

21(학생 징계)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14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18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5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한다.

5. 퇴학처분

개정 후

21(학생 징계) 학교의 장은 ·중등교육법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의 봉사: 일 또는 시간으로 부여하며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일 또는 시간으로 부여하며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 일 또는 시간으로 부여하며 1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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