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개인 학생선수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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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함성철 | 등록일 | 26.03.03 | 조회수 | 4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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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개인 학생선수 규정 및 절차,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내용을 살펴보시고 학생선수에 해당하는 학생은 구비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출전 시, 필요한 서류를 잘 구비하여 제출해주시고, 대회 이후 활동보고서를 7일 이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선수 등록>
*학생선수 정의 :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와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따른 체육 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
-개인(클럽) 학생선수는 학교에 등록이 되어있어야 대회로 인한 출석인정과 대회 시 필요한 학교장확인서 발급 가능.
(학생선수에 해당하지만 본교 학생선수 명단에 등록되지 않았을 경우, 대회 참가 및 학사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경우에는 꼭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 등록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출 대상: 1~3학년 학생선수
-제출 서류: 선수등록확인서(대한체육회 발급) 1부, 연간활동 계획서 1부, 개인정보동의서 1부
-제출 기한 : 3월 9일 월요일(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
-제출하는 곳: 체육실 함성철 선생님
처리 안내>
-수업시간의 1또는 2시간 결손은 1시간 수강, 3시간 이상 결손은 2시간 수강
<개인(클럽) 학생선수 대회 출전으로 인한 결석 시 필요한 서류>
*대회 참가 전
-제출 서류: 대회(또는 훈련) 관련 공문 1부, 학교장확인서 양식 1부
-제출방법: 소속 클럽에서 학교로 공문을 보내거나, 학생이 직접 체육실 함성철 선생님께 제출
*대회 참가 후
-제출서류: 대회 및 훈련 활동 보고서 1부
-제출방법: 첨부파일의 양식을 다운받아 7일 이내 작성하여 함성철 선생님에게 제출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안내>
-대상: 1~3학년 학생선수
-과목: 국어, 영어, 사회
-최저학력 기준: 학생선수 해당 학급 교과별 평균 성적의 30% 도달 여부
-대회 참여를 위한 학교장 확인서 발급 시 직전 학기의 최저학력 기준 도달 여부를 확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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